Ugly Duckling
계약자 설정 본문
1. 보험금과 세금
구분 |
보험금 |
계약자=수익자 |
계약자≠수익자 |
보험상품 |
증여세 |
생존보험금 |
없음 |
증여세 부과 |
저축성보험 |
2. 보험금과 세금
* 계약자 :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 피보험자 : 사고가 발생의 객체
* 수익자 : 보험 만기 시 보험금을 환급받을 사람.
1) 계약자 설정이 중요한 이유.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 달 보험금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습니다.
ex) 20년 만기 시, 2억원 저축성 보험 가입 경우 즉,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절세(증여세)의 혜택을 얻어 2400만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이상의 보험료가 만기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험료 지급사실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 보험료 실제 납입자와 수령인이 다를 경우 세금문제(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증여세
현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 (증여세율10~50% -국세청-)
※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 보험계약자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기관과 자세히 상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보 험입니다.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