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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축 본문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생계형 저축

Double B 2009. 3. 29. 13:36
생계형저축이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정부의 비과세 혜택을 의미.
즉 펀드나 정기예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1인당 저축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① 외화예금이나 해외역외펀드(외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 등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② 금융 상품 가입 후 중간에 생계형저축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 가입과 동시에 생계형저축 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저축한도
가. 이 저축의 저축금액은 전 금융기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각호의 공제회를 통하여 취급하는 저축(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 포함)을 합하여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저축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최종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 한도에 포함한다.

※ 생계형저축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