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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본문
주택연금(=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기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한 제도.
주택연금 가입 자격조건
가입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5세 이상이어야 함.. 만약 남편은 70세인데 배우자가 62세인 경우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
아울러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가(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보증상담 및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서를 가지고 지정된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됨.
<연금 받는 방식>
*종신형 : 대출 종료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
*혼합형 : 대출 한도의 최대 30%까지는 수시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매달 수령받는 방식으로 향후 의료비 등 긴급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지급금은 많지 않더라도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출처]경제야 놀자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기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한 제도.
주택연금 가입 자격조건
가입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5세 이상이어야 함.. 만약 남편은 70세인데 배우자가 62세인 경우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
아울러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가(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보증상담 및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서를 가지고 지정된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됨.
<연금 받는 방식>
*종신형 : 대출 종료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
*혼합형 : 대출 한도의 최대 30%까지는 수시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매달 수령받는 방식으로 향후 의료비 등 긴급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지급금은 많지 않더라도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