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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펀드 수수료 영수증

Double B 2009. 3. 29. 16:35
주식/펀드 수수료 영수증
주식 매매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15~0.5%, 펀드를 가입할 때 내는 선취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원금의 1%를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펀드나 주식의 판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펀드 수수료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① 다자녀 추가 공제 : 자녀 2명-50만원, 3명-150만원, 4명-250만원
② 미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추가 공제 : 성형수술, 보약, 모발이식, 스케일링 등
③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 추가 공제 : 체육도장, 수영장 교습비 등
④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이중 공제 금지 :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中 택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지 않고도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www.yesone.go.kr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