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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Double B 2009. 3. 29. 17:03
장기보유 특별 공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비율 공제하여 주는 세제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범위
기존: 3년 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를 공제.

2008년: 3년 보유 시 10%를 공제해 주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해의 햇수에 3%를 곱하는 만큼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폭이 커지는 원리로 변경.

★ 현재 추진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 3~20년까지는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공제율을 산출하며, 2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공제확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6억 이하이며 3년 이상 보유, 서울 및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할 경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 캠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공적자금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