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연금 [신탁/펀드/저축/보험]

Double B 2009. 3. 29. 13:06
* 연금 신탁/펀드/저축/보험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에게 납입금액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투자입니다.

장점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책으로 연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금 저축/ 신탁/ 펀드에 대해서 연300만원까지의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연금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
1) 연금은 그 특성상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공제받은 혜택을 고스란히 도로 내놓으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년 저축액 100%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월1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가능범위인 월 25만원까지만 불입을 하는 것도 이 상품을 십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연금이라는 것은 단기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장기투자가 선행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적격 연금 : 세제 비적격 연금
연금에도 종류가 많은데, 소득공제가 되는 것과 안되는 게 있습니다.
연금에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뉘는데,
연금 신탁/ 펀드/ 보험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연금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험 중에서도 연금성 보험은 10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는 되지만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