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소득 공제 항목

Double B 2009. 3. 29. 13:48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 출가한 딸, 사위가 부양가족 공제
▲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교육비 공제
▲ 퇴직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 라식 수술비, 불임수술 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 목적의 의료비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
▲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안 받으면 비세대주 근로자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 결혼, 이사, 장례, 교육비용 이중 공제 등

- 출처: 한국 납세자 연맹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누락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www.hometax.go.kr)통해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특별히 추가된 소득공제 항목
작년 소득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올해 연말부터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에 포함
▲ 취학 전 아동의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록비 등을 교육비 공제에 포함
▲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하철 정기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홈택스 서비스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와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절차]
① 홈택스 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③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는「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하기」클릭
④ 신고내용 작성·전송
⑤ 접수증 확인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