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Double B 2009. 3. 29. 14:08
해외 펀드 비과세
정확히 말하면,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 중‘주식매매’로 얻은 이익에 한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방침입니다.


: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설정 하여 운용되는 펀드(역내펀드)에 한해서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되어 2009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단,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및 채권매매차익 등의 이익 중 해외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점

1)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는 '리츠(REITs)', '펀드 오브 펀드'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만약, 투자한 펀드 자산 전체로는 손실이 났는데, 주식매매이익 이외의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 됐다면 비록 손해를 봤지만 세금을 또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6년 8월 27일 -태진아 편-에서 '모둠형 신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펀드.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