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필요 경비 항목
Double B
2009. 3. 29. 14:14
필요경비항목
필요경비항목은 집을 구입할 때 들어갔던 돈,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갔던 돈,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비용이나, 새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록세: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2007.2.28일 개정된 소득세법)
2006년까지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해 놓은 부동산의 기준 가격)로 세금신고를 하였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전면 실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과세 전환.
▶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주택을 수리할 때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결된 비용은 공제된다. 그러나, 당해 주택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수익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경제야 놀자
필요경비항목은 집을 구입할 때 들어갔던 돈,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갔던 돈,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비용이나, 새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록세: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2007.2.28일 개정된 소득세법)
2006년까지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해 놓은 부동산의 기준 가격)로 세금신고를 하였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전면 실거래가액(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과세 전환.
▶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
주택을 수리할 때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지출한 금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결된 비용은 공제된다. 그러나, 당해 주택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수익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공제) |
수익적 지출(공제 안됨) |
방 확장 공사비 |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외벽도색 작업 비 |
발코니 샷시 비 |
싱크대, 주방가구 교체비용, 온돌마루 시공비 |
난방시설 교체비 |
문짝, 조명 교체비용, 붙박이장 설치비 |
대수선공사비 |
보일러 수리비용, 홈 오토 설치비 |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