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Double B
2009. 3. 29. 16:21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주택 소유자에 한해 그 해 7월,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통칭
종합 부동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즉 내 집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6억을 초과 한다면 재산세도 내고 12월에 종합 부동산세를 또 납부해야 함.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가 주택이나 토지를 조사·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공시하여 거품이 빠진 표준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70~80% 정도로 형성되어 각종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 해당 납세자인 경우국세사이트[www.nts.go.kr]에서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세부담 상세 조견표'를 활용
종부세 싸게 내는 방법
종부세는 재산세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음.
[출처]경제야 놀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주택 소유자에 한해 그 해 7월,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통칭
종합 부동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즉 내 집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6억을 초과 한다면 재산세도 내고 12월에 종합 부동산세를 또 납부해야 함.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가 주택이나 토지를 조사·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공시하여 거품이 빠진 표준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70~80% 정도로 형성되어 각종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 해당 납세자인 경우국세사이트[www.nts.go.kr]에서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세부담 상세 조견표'를 활용
종부세 싸게 내는 방법
종부세는 재산세처럼 고지서에 찍혀 나온 액수를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음.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