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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청약통장 조기가입

Double B 2009. 3. 29. 13:27
청약통장 조기가입
청약 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 무주택기간, 세대주연령,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청약통장은 미혼이라도 만 2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단,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가점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무주택기간 및 통장 가입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향후 자녀가 주택을 청약 받는데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제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청약 가점제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
▷부양 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세대주연령(20점) ▷통장가입기간(13점) 등 4개 항목(총 535점 만점)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청약저축
25.7평 이하의 공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 가능.

청약예금
작은 평수부터 40.8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까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20세 이상 개인이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20세 이상 개인이 가입하는 저축.

[출처]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