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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계약자 설정
1. 보험금과 세금 구분 보험금 계약자=수익자 계약자≠수익자 보험상품 증여세 생존보험금 (피보험자생존) 없음 증여세 부과 저축성보험 2. 보험금과 세금 * 계약자 :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 피보험자 : 사고가 발생의 객체 * 수익자 : 보험 만기 시 보험금을 환급받을 사람. 1) 계약자 설정이 중요한 이유. 보험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매 달 보험금 내는 사람)와 보험수익자(만기 때 보험금 타는 사람)가 같아야 세금이 없습니다. ex) 20년 만기 시, 2억원 저축성 보험 가입 경우 즉,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절세(증여세)의 혜택을 얻어 2400만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이상의 보험료가 만기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험료 지급사실..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8. 5. 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