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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재구매 어음[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Agreements)]
재구매 어음이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는 글자 그대로 환매, 즉, 되사거나 또는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환매조건부거래를 뜻하는 Repurchase Agreement를 줄여 흔히 RP거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매채거래라고도 하죠. 파는 경우를 보면, 채권을 팔되 약속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를 보태서 같은 채권을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거래이고 사는 경우를 그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어떤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 가운데 가령 부도위험이 없는 국공채 같은 것을 대상으로해서 이러한 조건부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RP거래, 즉, 환매조건부채권거래는 형..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8. 5. 9.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