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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비율 공제하여 주는 세제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범위 기존: 3년 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를 공제. 2008년: 3년 보유 시 10%를 공제해 주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해의 햇수에 3%를 곱하는 만큼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 폭이 커지는 원리로 변경. ★ 현재 추진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 3~20년까지는 보유 햇수에 4%를 곱해 공제율을 산출하며, 2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공제확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