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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주택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기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한 제도. 주택연금 가입 자격조건 가입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5세 이상이어야 함.. 만약 남편은 70세인데 배우자가 62세인 경우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 아울러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가(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서 보증상담 및 신청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서를 가지고 ..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