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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해외 펀드 비과세란 정확히 말하면,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 중‘주식매매’로 얻은 이익에 한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방침입니다. :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설정 하여 운용되는 펀드(역내펀드)에 한해서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되어 2009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단,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차익,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및 채권매매차익 등의 이익 중 해외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점 1)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는 '리츠(REITs)', '펀드 오브 펀드'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