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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주택 소유자에 한해 그 해 7월,9월에 내는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통칭 종합 부동산세 6월1일 기준으로 내 집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이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즉 내 집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6억을 초과 한다면 재산세도 내고 12월에 종합 부동산세를 또 납부해야 함.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가 주택이나 토지를 조사·평가하여 객관적으로 공시하여 거품이 빠진 표준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70~80% 정도로 형성되어 각종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 해당 납세자인 경우국..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