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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청약통장 조기가입
청약통장 조기가입 청약 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 무주택기간, 세대주연령,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제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청약통장은 미혼이라도 만 2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단,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만) 가점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무주택기간 및 통장 가입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향후 자녀가 주택을 청약 받는데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제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청약 가점제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 ▷부양 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세대주연령(20점) ▷통장가입기간(..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