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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ly Duckling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1월 이후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월중 (연 세액의10%할인), 3월중 (연 세액의 7.5%할인) 6월중 (연 세액의 5%할인), 9월중 (연 세액의 2.5%할인)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장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신청 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asset management/경제야 놀자
2009. 3. 29. 13:24